
갑작스레 검색순위 상위에 오른 ICU.
1997년 12월, 당시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졸업예정자였던 내가 3대 주요 일간지 아래의
커다란 광고를 보고, 주위의 몇몇 교수님과 지인들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998년 학교 설립 1기로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2000년에 박사입학을 하고,
2005년에 자랑스레 박사 학위를 받아들고 나온 곳이다.
내 박사 학위증에 보면,
제일 첫번째 싸인이 당시 정통부 장관이었던 진대제 이사장,
두번째 싸인이 허운나 총장,
세번째가 지금 ETRI 원장이신 최문기 교학처장,
네번째가 당시 공학부장이었던 한영남 교수님 싸인까지 나와있다.
학교의 통합 이야기가 일이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들을 살펴 볼 때 마음이 편치 못하다.
KAIST, 참 좋은 학교이다. 여전히 이 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ICU, 이 역시 KAIST에 전혀 밀리지 않을 참 좋은 학교이다.
내가 KAIST 다닐 시절에 KAIST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25년 기념식을 하는 그런 시점으로 기억하는데,
KAIST, KIT, 과학원, 과기원, 한국과학기술원, 과기대....
이름도 가지가지로 불러서 서로 다른 학교로 오인하기 일쑤였고,
대학 1학년때 부산에 있는 한 볼링장에서 KAIST 학사과정 학생증 내고 할인 받으려다가
대학생 아니라고 할인 안해준다고 하는 적도 있었고,
무궁화호 기차 할인도 학생증만으로 안해주는 곳이 많아서 학교에서 학생할인을 위한 증서 같은걸
따로 떼어서 갔었다.
당시 고향인 부산의 당구장에 갔다가 아주머니가
거기 4년제냐? 지방이면 어떠냐 4년제만 갔으면 효도한거지~
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다.
결국 KAIST라는 드라마 한편으로 대중에게 제대로 각인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에 비하면, ICU는 10년이라는 역사로 꽤 많이 대중에게 호소를 했다.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신정아는 가짜 박사 학위로 온 나라를 저렇게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데,
나는 진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어디서? ICU에서.
그런데, 나중에 누가 내 학위증을 보고 '어~ ICU라는 곳도 있냐? 가짜 아냐?'
이렇게 말하면.. 어떤 기분일까?
정통부 장관이 되려면, 몇년 전부터 ICU를 없애야 한다고,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계속하여 주장해오던 김영선 의원 앞에서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장관이 될 수 있다.
기사화된 것을 보면
정통부 장관이 당연히 ICU 이사장을 맡는 문제에 대해서도 김의원이 질문을 했고,
ICU가 김영선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더라.
사건의 당사자인 의원 앞에서 청문회를 통과해야 정통부 장관이 될 수 있다니..
한 학교의 운명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모습이 참 역겹다.
아무쪼록 싸움이 아닌, 대의를 위한 좋은 결정이 나길...
난 자랑스런 ICU의 공학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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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카이스트, ICU 통합에 관한 카이스트생으로서의 생각 ]
Tracked from BlueFeb's Blue Note 2007/10/11 17:23 삭제이번 카이스트-ICU 통합건은 많은 이슈를 낳고 있다. 안 그래도 재수강 제한, 등록금 등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KAIST 개혁안인데, ICU와의 통합 문제마저 이렇게 터져버리다니. 학교 인터넷 게시판도 지금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찬- 반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때 꽤 괜찮은 글이 하나 있길래 이렇게 올려본다. 아래는 퍼온 글입니다. 원저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ICU에서는 카이스트 학생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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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ICU의 출범에서 현재까지, 그 10년의 이야기
Tracked from EXIFEEDI's Eyes 2007/10/12 12:50 삭제최근 ICU의 존폐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외부인의 입장에서 현 사태가 도대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으며 무엇이 현안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언론 검색을 통해 나름대로 ICU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 정리하였다. [ 알립니다 ] 본 내용이 현재 ICU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작성한 것이며, 혹시 잘못된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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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갑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씁쓸하죠. "지방이면 어떠냐" .. 카이스트, ICU, 포스텍을 서울의 대학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참 웃긴 일이죠. 아무리 서울대가 명성이 자자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재들이 모이는 곳은 대전과 포항인데 말이죠. 그냥 왠지 이공계를 등한시하는 사회가 좀 아쉽네요.
이공계..
회사에서도 일 제일 많이 하면서도
제일 대접 받지 못하는 부서인 것 같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듯 하여 씁쓸합니다
ICU가 최근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설립부터 애매한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문제이지 학생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만, 최근 ICU 재학생들이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면
객관적인 시각을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힘들고 답답한 것은 사실이나, 감정에만 호소해서는 문제를 그르치기만 하죠.
아무튼 사태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네요.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ICU(한국정보통신대학교) 통합 바로알기
한 국 과 학 기 술 원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정보통신대학교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University
예전에 우리나라는 국가예절과 명칭에 아주 민감 하였었다.
우리나라의 국기는 신성시 되었고 애국가가 울리면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올리거나 거수경례를 하여야 했다. 모든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며 가슴속 깊이 애국심이 불타올랐었다. 그리고 국기를 다루는 엄격한 예절은 학교에서 모두 공부를 하였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 이런 신성시는 없어지고 국기로 옷을 만들어 입고 머리에 두르고 두 손 모아 태극기 등 신종 국기패션이 유행 하였고, 아주 예쁜 태극패션을 TV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월드컵 4강 신화는 전 국민의 거리축제 문화를 만들었고 거리축제 태극패션은 전 세계에 방송되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고 단일민족 통합문화를 과시하여 전 세계는 하나의 힘으로 단결하는 대통합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며 두려워했다. 통합의 힘을 과시한 태극패션은 유교문화로 뿌리 깊은 동방예의지국을 강조하던 훈장세대들도 인정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가슴에 스스로 하나 되어 통합된 애국심이 불타오르게 하였다.
통합(integration)은 모두를 위해 스스로 하나 되어 더 큰 힘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ICU와 KAIST 통합은 우리나라 IT 산업 발전을 위해 스스로 하나 되어 더 큰 IT 강국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그리고 모든 대권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미래 국가성장 동력인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IT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인 것인가.
ICU는 Korea 라는 단어가 없어도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이고 단과대학들이 모여 이루어진 University가 아닌 공학부와 경영학부만 존재하는 소규모 college 인데도 종합대학의 명칭을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격의 명칭인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의 교명을 가지고 설립 되었다, ICU는 사립 college 이지만 정통부장관이 당연직 이사장이고 정통부가 지원하고 주도하는 특성화된 IT전문대학교인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강국의 IT전문 University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KAIST는 학위는 주어지지만 분명히 University가 아닌 한국의 이공계 기초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원이다.
과학과 전문기술이 합쳐지면 분명히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겠지만 대규모 기초과학 연구집단과 소규모 IT전문특화기술연구집단이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통합되면 과연 초대규모 기초과학IT전문특화기술연구집단으로 상승작용 되어 월드컵 태극패션과 같은 기초과학과 IT강국으로 단결된 한민족 하나 됨의 괴력을, 젊은 대한민국의 가슴에 스스로 하나 되어 통합된 IT 초강국의 자부심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모두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여러 가지 생산요소들의 질적·양적 우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이 체화된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과거 우리나라 급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우수하고 풍부한 인력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쟁력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ꋎ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갈 창의력과 지도력을 갖춘 고급기술인력이 부족하고, ꋏ우수한 기술인력이 과학기술계를 회피하고 있으며, ꋐ산업현장에서 실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전문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제대로 갖춘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인력 양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대학과는 차별화된 기술인력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학위과정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1996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단설대학원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단설대학원제도와 전문학위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단설대학원 운영형식으로 독자운영형, 공동운영형, 연합법인형의 세가지 모델이 제시되었다.
ICU는 설립 당시 학부과정 없는 단설대학원인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 이었다.
운영형식은 ꋐ산업현장에서 실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전문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제대로 갖춘 인력 배출이 절실했던 민간기업들과 IT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ꋏ우수한 기술인력의 과학기술계 회피를 막고, ꋎ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갈 창의력과 지도력을 갖춘 고급기술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인력양성이 시급했던 정통부의 주도로 공동운영형의 모델로 설립되었다.
ICU 설립 당초 목표의 최대 당위성은 IT산업 발전을 토대로 급성장하던 민간산업체들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큰 애로사항 이었던 ꋐ산업현장에서 실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전문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제대로 갖춘 인력 배출을 절실히 원하였고,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기 위함 이었다, 거기에 정통부의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ꋎ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갈 창의력과 지도력을 갖춘 IT 고급기술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정통부 정책이 합쳐져서 IT전문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을 공동설립 하게 되었다.
ICU 설립 당시 운영형식의 기본계획은 민간이 지원하여 정부가 ICU 기반조성기부터 성장확충기까지의 초·중기까지는 ICU의 설립운영의 빠른 정착과 효과를 위해 정통부가 운영을 주도하는 공동운영형으로 설립되었고 ICU 설립 후 안정발전기부터는 정부가 운영을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공동운영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ICU는 단설대학원인 IT전문대학원대학으로 특성화 되어 설립 되었는데 어느 때부터 인가 학부과정이 신설된 일반대학으로 바뀌었고, IT산업발전을 위해 민간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운영형에서 정통부가 독자적으로 주도하는 독자운영형으로 변해버렸고 산업계의 필요성에는 적용하지 않는 정통부의 정책적 적응에만 작동되는 학교로 변질되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단설대학원 설립근거에 의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이 체화된 고급인적자원 양성의 원대한 목표로 시작된 단설대학원인 ICU는 이제 단설대학원이 아닌 일반대학이 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아직은 일반대학이 할 수 없는 연구중심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두를 위해 스스로 하나 되어 더 큰 힘으로 거듭나기 위함이 아닌 기득세력의 힘에 의한 KAIST와의 강제통합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정책의 실패로 많은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나는 현실과 난립하는 대학들로 인해 전문화된 특화교육생을 배출하지 못하여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당면해 있는 현실과, 이러한 교육재정의 막대한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ICU를 설립할 때 각계에서는 넘쳐 나는 대학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또 시대를 역행하여 새로운 대학을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설립 하겠다고 하는지, 차라리 신규대학 설립 보다는 기존대학을 지원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지 등의 여러 반대 이견이 많았었다.
국내대학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통합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대학의 수는 조금 줄었다. 학생정원도 약간 줄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통합들은 국·공립대학들간의 통합이다. 그것도 같은 지역권에 존재하는, 마땅히 통합 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소수의 대학들만 통합 되었다. 통합정책의 결정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 후 부작용은 아직 고려되거나 연구된 적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통합으로 인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캠퍼스도 하나로 통합되고 교육연구 조직이나, 행정조직이 통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한다.
그러나 통합이 진행된 지방 국립대 끼리의 통합여건은 캠퍼스를 하나로 통합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통합 전 각 대학이 위치했던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는 구성원들의 충족역할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때 이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 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이 가진 독특한 문화를 융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그래서 통합된 대학들은 교명만 바뀌었을 뿐 캠퍼스나 조직의 통합이 제외된 규모의 통합만 이루어진 상태다.
국립대와 사립대가 직접 통합된 예는 없다. 서로의 이해관계와 법적 지위가 달라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 국립대 끼리의 통합에도 구성원간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 소속지위나 근속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도 통합까지의 과정은 힘들게 진행된다.
이해득실이 첨예한 사립대 끼리의 통합도 문제는 아주 많다. 경쟁관계에 있던 대학이 어렵게 통합(예. 숭실대와 대전대)되었다가도 운영에 실패하고, 다시 분리되는 이유는 두 조직의 문화가 통합되지 못하고, 두 대학간 대학설립·운영 목적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인 것 이다.
결국 대학간 통합추진 정책은 난립하는 대학수를 줄이고 양질의 인력양성과 교육재정 낭비를 막는 방법적 대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교육부는 사학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립학교가 스스로 청산과 폐교시에 설립자에게 100분의30 재산권을 돌려주는 것과, 국립대학의 국고 일반예산과 기성회비 예산을 통합하고, 국립대의 운영을 법인화 하려는 개혁 등을 추진하여 대학들이 스스로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많은 반대와 어려움에 봉착하여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같이 입학정원 감소를 전재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과 학문발전이라는 100년 후를 위한 방향이 결여되어 있어 교육부의 정책이 대학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교육부가 지난 10여 년간 내걸었던 정책들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10년 전에 실시했던 학부제는 기초학문의 몰락을 가져왔고 지금 대부분 대학이 다시 학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관리들의 전문성 결여로 누리사업 또한 정원정책의 실패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육의 경험이 없고 피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정책을 리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과기부의 국립 KAIST와 교육부의 사립 ICU가 통합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사립과 국립의 통합, 만약 필요성을 주장하면 서울대와 ICU도 통합될 수 있는가.
ICU가 독립운영을 완전포기하고 반드시 통합 되어야만 한다는 필연의 이유가 있다면 교육부의 국립 서울대와 사립 ICU가 통합하기도 더 슆고 통합효과도 더 클 것이다.
ICU는 설립 기본계획에 그리고 ICU 설립을 간절히 원하고 설립에 참여했던 IT 관련 민간산업체의 요구조건 1번 순위가 ICU는 수도권에 설립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정책, 정통부의 ETRI 부설대학원 설립추진 관계 및 ETRI 자산 활용, 수도권 부지확보 실패 등으로 우선 대전 대덕연구단지내에 ETRI의 한 연구동 건물을 무상양여 받아 ICU를 설립하게 되었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수도권으로 이전해야 ICU 설립의 당위목표에 부합하는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국립 서울대와 사립대의 통합이 힘들다면 수도권에 위치한 수많은 사립대들중 ICU 고유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 통합 하는게 더 슆고 더 빠른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ICU와의 통합을 원하지 않는 수도권 위치 사립대는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부여한 적은 없다.
ICU는 왜 통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직 KAIST와의 통합. 그것도 법률상 불가능한 국립과 사립의 통합. ICU는 분명히 폐교 후 KAIST로 흡수되는데 이를 합쳐진다는 개념의 통합이라고 말한다. ICU 폐교 후 ICU 잔여자산과 연구능력을 확보하고 싶은 대학과 민간기업은 아주 많을 것인데도 그들에겐 전혀 기회도 주지 않은체 정통부는 책임회피성 단순 정책논리로 “최선은 아니지만 KAIST와의 통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통합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해본 적은 있는가. 통합은 법률상 불가능한 KAIST 하고만 하여야 하는가. 정통부는 ICU 폐업을 강요하여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가. IT 산업발전을 위해 정통부가 설립을 지원한 ICU에 더 이상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감 해소의 단 한가지 이유 때문인가. 100년 뒤를 위한 교육계획, 10년 후를 위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정책. 이는 그냥 말로만 하는 국가계획인가.
ICU와 KAIST의 통합은 하나로 합쳐지는 동등한 의미의 통합이 아니다. 그런데도 ICU 구성원 대부분은 KAIST와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반드시 KAIST와 통합시켜 달라고 정통부와 ICU 이사회에 단체시위를 한다.
ICU 보다 KAIST 근무가 더 슆고 근무조건이 좋아서일까. 학생들은 KAIST 졸업장으로 취업하기기 더 쉬워서 일까. 아니다, ICU 교·직원들은 국내 대학들 중 국·공립을 뛰어넘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ICU 학생들은 ICU 졸업장으로 IT 관련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다. 그런데도 KAIST와 반드시 통합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단지 정통부가 ICU 운영예산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일까.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학생들의 전체장학금 지급이 없어질까 봐서 일까.
KAIST는 범위의 경제가 아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ICU와의 통합을 적극 원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세계 일류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KAIST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 KAIST법을 개정하면 KAIST는 ICU 학생과 교직원을 모두 조건 없이 수용할 수 있는가. 동등한 통합이 아닌 KAIST의 입학관리와 편입학 기준을 변경하여 교육법상 폐교한 대학의 학생들을 조건 없이 모두 편입학 시킬 수 있는가.
이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정통부의 ICU 특혜지원과 무엇이 다른가. KAIST는 ICU가 아닌 다른 대학 학생들에게도 모두 편입학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 감사원에서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ICU의 1년 3학기제를 KAIST도 시행하고 있는가. KAIST는 ICU 학생들의 1년6개월 석·박사과정을 인정 할 것인가. 통합 후 KAIST 학생이 3학년 일 때 ICU 편입학 학생만 졸업시킬 수 있는가. KAIST도 입학 후 6년이면 학·석·박사학위를 전부 취득할 수 있는가.
KAIST는 ICU와의 통합을 전재로 KAIST특별법 일부수정이 아닌 전면수정의 기회를 갖게 되어 KAIST 개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KAIST 설립의 고유한 이유가 변질되는 법개정이 과연 KAIST 바램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KAIST법 개정이 국회에 의해 보류되면 KAIST와의 통합을 전제로 폐교한 ICU는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
정통부는 KAIST법 개정을 위해 과학기술부도 아니면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할 것이다. 정통부는 이면노력 성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KAIST법 개정은 KAIST나 과학기술부가 노력하지 않아도 정통부의 힘으로 개정될 것이다. 그 노력을 ICU 예산지원 당위성 주장에 활용 하였다면 국회는 감동하여 ICU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인데 현실의 ICU 실정은 폐교.
ICU 학생들은 대부분 KAIST와 통합시켜 달라고 정통부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그 시위는 정통부에서 시켜서, 그리고 정통부가 원해서 정통부 앞에서 하였다고 한다.
정통부는 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이용해 KAIST와의 통합 당위성을 찾으려 한 것일까. 정통부는 국회와 감사원 그리고 다른 정부부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IT산업현장에서 실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전문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제대로 갖춘 인력확보를 목표로 무리하게 설립한 ICU를 10년 만에 스스로 폐교 시킨다는 무개념 무원칙 부담감을 학생들을 이용해 해소하려 한 것일까. 아니면 민간산업체와 약속한 고급전문인력 양성정책을 변경해야만 하는 또 다른 논리가 있는 걸까.
ICU 학생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수능 상위 1%이고 서울대나 포스텍, KAIST에 합격할 실력이 되는데도 설립역사도 짧고 인지도도 떨어지는 ICU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다른 유명대학에 1차 합격 하고도 ICU를 선택 하였고 그 선택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런 실력을 갖고도 ICU 에서의 입학성적 최하위로 겨우 합격 되었다고 말하였다. ICU 학생들은 대단하고 우수하며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한다. ICU 에서는 4시간 이상 수면하는 학생은 없고 졸업 후 진로는 취업을 위한 노력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 하였다.
이런 자부심으로 생활하는 ICU 학생들이 스스로 ICU를 버리고 서울대나 포스텍, 연대, 고대 등이 아닌 오로지 KAIST와 통합을 시켜 달라고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신분으로 타 대학에서 불가능한 국내 유명 연구기관과 국책과제 등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최초의 세계 글로벌화 되어 있는, 세계 각국에서 ICU를 배우기 위해 연계교육을 요청받는, 서울대, 포스텍, KAIST 보다 해외에서 더 알려진 우수한 대학에 재학하는 자부심을 버리고 학교를 폐교하여 KAIST와 통합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ICU 학생들은 이를 반대하고 자립을 주장하는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사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과연 정통부의 재정지원 중단 발표한 단 한가지 원인의 결과인가.
우리는 학생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다. 젊은 학생들의 정의감과 희생으로 많은 기득세력의 잘못된 역사를 바꾸어 왔다. 젊은 학생들의 인성과 지성. 꺽이지 않는 순수한 전인정신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큰 국가동력의 원천이고, 국가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ICU 학생들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아니다. 지성과 감성보다는 무와 유가 중요하다. 정렬과 도전 보다는 성취와 탐구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 ICU에서는 경영을 아는 공학, 공학을 이해하는 경영인을 교육하기 위해 처음부터 공학부와 경영학부의 상호 필수이수 교과목을 정하여 학부간 부족한 상대전공 이해를 실현해 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인문사회과학의 도전과 용기, 지혜와 정의를 알게 할 수는 없는가 보다.
ICU 학생들은 이미 상호작용과 적응을 먼저 배워버린 것 같다.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출연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정통부에 의해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 출신 교수들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 받으면서, 국내 최고의 교육연구 환경을 보장 받으면서, 그리고 IT 산업 발전은 결국 정통부의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ICU 학생들은 벌써 기존세대에 존재하던 특권의식과 타협정신을 배워 버렸고 작용에 대한 적응을 터득해 버렸다.
서울대보다 좋아서, KAIST 보다 좋아서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선택한 역사도 짧고 규모도 작은 ICU에 가능성의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한 학생들이 ICU의 첨단 공학교육을 받고 나서 386 정신세대의 경험자들이 되어버렸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③항에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정의 하였다. ICU에서 공학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인성의 함양이나 전인적 교육에는 접근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교육기본법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책임져야할 교육의 기본덕목 인데도 ICU에서는 전인교육이 제외된 산업화를 위한 편중교육만 중요시 하였던 것 같다.
이는 작게는 학생들이 학교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크게는 국가를 지키지 못하는 교육이다. 급격한 산업화 이전의 우리 학생들은 분명한 주체성이 있었다. 자율의지로 국가를 지키려는 힘과 용기가 있었다. 이미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저력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내 학교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KAIST와 통합시켜달라고 단체행동을 한다.
가까운 과거에 우리는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 모두 단결하여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는 국가가 힘들어지면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통합시켜 달라고, 더 큰 나라와 하나 되고 싶다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 글로벌화 되었다고 자부할 것이다.
ICU 학생들은 KAIST와의 통합을 근본적으로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통부가 원하니까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통합시켜 달라고 하고 있다. 차라리 내 학교를 지키자. 내가 선택한 학교를 우리 손으로 지켜내자 하는게 더 학생다울 것이다. 5000억원이 투자된 IT 산업발전을 위해 설립된 초단기간에 설립목표가 달성된 학교가 정부의 정책으로 내년도 지원예산 책정이 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학교운영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ICU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렸다.
국내 교육기관들 중 규모대비 ICU 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한 학교는 없다. 그것도 특혜 지적을 감수하며 단기간에 집중 육성된 학교는 ICU가 처음이다. 그만큼 설립자들의 고충과 노력이 있었고, 특성화된 학교모델의 목표가 있었고, 특히 IT 강국의 IT 산업발전 국가경쟁력 우위 선점의 원대한 이상이 있었기에 ICU는 그냥 없어질 수 없는 학교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ICU가 조용히 없어지고 KAIST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ICU는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 기득세력의 ICU 설립목적을 상실시키는 주장에 젊은 지성인들은 순응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이 아니면 자퇴를 하겠다고 이사회와 정통부를 협박하였다. 정통부가 KAIST와 통합을 목표로 학생들을 부추겼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학생은 학생다운 생각과 행동을 해야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IT 선진국의 위용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KAIST는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테어뉴(정년보장)를 심사하고 있다. KAIST는 ICU와 통합하여도 예외 없이 테어뉴를 심사한다고 한다. ICU 교수들은 통합의 조건으로 6년간 교수평가유예를 요구한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언론의 잘못된 오보라고 생각된다. ICU 교수진은 연구성과 업적이 국내 최고이고 SCI급 논문발표도 국내 최고라고 자부하였다. 그런데도 교수평가를 6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 한다는 내용은 잘못 알려졌거나 아니면 ICU 교수진의 평가가 그동안 부풀려진 이유일 것이다.
ICU 교수진은 대부분 국책연구기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을 위한 연구가 아닌 성과를 위한 연구를 목표로 산업현장을 위한 실용기술연구에 적응되어 있다. KAIST는 교육을 위한 연구, 연구를 위한 과학탐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대학들도 KAIST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ICU는 특성화된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ICU와 KAIST가 합쳐지면 과연 IT 산업현장을 위한 실용기술연구 교육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KAIST 문화와 특성에 동화되지 않고 ICU의 특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겠고 어떤 교육방향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ICU 고유의 설립목표는 상실될게 분명하다.
그래도 ICU 교수진은 KAIST와 통합되기를 바라고 있다. 자립을 주장하는 총장의 퇴진운동을 하고 ICU 운영을 정상화 시키려는 이사회를 압박하며 통합을 원하고 있다. ICU 운영진의 통합주장과 교수, 학생의 통합반대 주장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반대의 역할 주장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 ICU 만의 고유의 특성화 교육성과가 이미 달성 되었거나 그 필요성이 소멸 또는 상실되어 진건지는 아마 10년 뒤쯤이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ICU가 설립되어 운영되어진 역사는 아주 짧다. 그래도 설립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어있다.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할 것임에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ICU가 설립된 과정은 그보다 더 짧다. 그만큼 현장위주 학습교육이 절실했고 IT 산업발전 우위선점을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한 결과로 ICU는 태동하였다. ICU는 국내 교육기관 설립역사상 1년 만에 설립이 완성된 초단기간에 5000억원이 투입된 전무후무한 학교이다. 그만큼 필요성이 절실했던 학교이고 IT 강국 건설을 위해 특화된 집중력으로 설립된 설립자들의 구상이 모두 반영되어 완성된 특수학교이다.
이를 위해 그만큼 어려운 경험을 한 설립자들의 노력을 현재의 구성원들과 ICU를 통합으로 유도한 일부의 인물들은 ICU 태동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할 것이고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ICU가 설립된 태동의 의미는 곧 KAIST로 흡수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ICU는 1996년 교육부의 교육개혁 일환으로 시작된 학부과정 없는 단설대학원 설립근거에 의해 1997년 설립 기본계획수립과 설립준비를 하여 1998년 개교를 완성한 특성화 학교이다.
ICU는 정보통신 관련 민간산업체들이 그 필요성에 의해 설립을 주도하여 시작 되었고 정통부가 설립을 지원하여 준비된 고유의 설립목적이 분명한 학교이다.
민간기업들은 입사 후 재교육이 필요 없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발전이 예고 되어있는 산업현장에 전문화된 고급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대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에 빼앗기지 않을 우리기업에 근무할 고급인력 확보가 기업의 미래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정보통신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아 직접 필요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민간중소기업들이 어려운 힘을 모아 직접 인력을 양성 하겠다는 계획은 각계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정보통신중소기업들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정보통신대학원 설립을 위한 민간기업들만의 모임인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를 만들었다. 협회는 오직 특성화된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단일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 되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기업들이 직접 하겠다는 의지는 사회적 지지를 받았고 국회, 교육부, 정통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었다.
협회에서는 빠른 학교설립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새벽에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조찬모임을 가지며 학교설립 계획을 의논 하였고, 국회 과학기술전문위원들의 협조를 받으며 정보통신대학원 설립기본계획을 만들었고, 낮에는 교육부와 대학설립 관련 실시계획을 의논하였고, 정통부와는 정부지원이 가능한 범위 확인과 설립규모 등을 의논하였으며, 밤에는 정보통신기업들이 모여 대학설립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하였었다.
이렇게 민간주도형 정보통신 단설대학원 설립계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완성되어갔다.
정통부는 당시 정통부 산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정보문화센타를 통해 정보통신대학원 설립타당성 조사를 하고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의 대학원설립추진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정통부가 갑자기 돌변하여 민간을 배제하고 정부가 직접 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민간기업들 몰래 정통부 부설대학원 설립을 위해 정통부의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제5항(1996.12.30.공포. 현재는 삭제됨)을 국회에서 개정하여 학교설립 운영의 근거를 만들었다.
이를 알게 된 민간기업들은 강력히 반발하였고, 민간대학원 설립을 도와주던 국회의원들도 반대 하였다. 특히 감사원 등에서도 정통부의 부설학교 설립 계획을 반대 하였으며 언론에서도 이를 문제 삼아 결국 정통부는 부설대학원 설립계획을 포기 하였으나 또다시 정통부가 운영중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대학원을 설립하려 하였고 그 결과로 정통부는 ETRI 정관을 개정하였다.
ETRI 정관 개정 내용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을 부설교육기관으로 설립하기위해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관 제1장 제3조의2(대학원 대학 설치) ①연구원에 정보통신대학원을 설치 운영한다. ②대학원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 1997. 3) 라고 정관을 개정하고 부설 정보통신대학원의 대학 운영규정을 제정함.
그러나 정통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반대에 의해 정통부 부설대학원 설립계획은 무산되었고 민간기업을 위한 대학원설립 이라는 계획이 실행되게 되었다.
국회에서는 당시 정통부장관에게 정통부가 정보통신대학원의 빠른 설립을 위해 지원을 하되 그 운영은 민간에게 맏기고 정보통신기업들을 위한 대학원을 설립 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당시 정통부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그렇게 하겠다는 자필 각서를 쓰고 대학원 설립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정통부는 정보통신대학원 설립운영을 주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고 정통부가 직접 대학원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지만 정통부에 의해 흥망이 결정되는 민간기업들은 더 이상 정통부에 항의하지 못하였고 어떤 방법으로든 정보통신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이 설립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정보통신대학원대학 설립 연혁과 내용은
☐1996. 06. 11. 정보통신대학원 설립기본계획 수립(정보통신부,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정보통신대학원 설립출연금은 총 1010억 원으로 하고 정통부 500억원 민간기업 510억원 출연하기로 함.
민간기업 510억원, 정통부 500억원으로 정한 것은 민간기업을 위한 정보통신대학원 설립운영의 기본계획에 의거 확정된 것으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간에 의한 자율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임.
그리고 정보통신대학원 설립 후 빠른 안정적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정통부가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통부장관이 대학원운영의 안정기까지 이사장을 겸하기로 함.
운영자금 확보 완료 및 대학원 운영의 안정기 도달시 정보통신대학원의 모든 운영 관련 사항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함.
정보통신대학원 설립위치는 수도권으로 하되 우선 설립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ETRI에 설립하고 추후 정보통신가업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로 함.(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정보통신대학원설립추진기업협의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문화센타, 정통부 협의사항)
☐1996. 12. 21.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구성(정통부 기술93131-호)
정통부에서 정보통신대학원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와 설립추진단 구성
ETRI 내에 정보통신대학원 설립추진단 구성 : 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T, 정보통신대학원설립추진기업협의회에서 각 선발하여 기획, 학사, 건축팀으로 구성 운영
☐1997. 5. 20. 정보통신전문대학원대학 설립추진위워회 개최(정보통신부 기술93131-125호)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전문대학원대학 설립과 관련 설립형태에 대한 방침이 ETRI 부설에서 학교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부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정관 등을 정하고자 설립추진위원회 개최
☐1997. 5. 28. 정보통신대학원대학 설립관련 창립총회 개최(장소 : 정보통신부 회의실)
임원선임, 이사장 선임, 학교법인 정관제정, 대학헌장 제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 16인중 15인 참석(정통부가 정통부, 교육부, 학계, 산업계, 연구계에서 이사선임)
이사장 선임(안) 정보통신중소기업대표로 참석한 이사가 이사장을 추대하고 다수이사의 재청발언으로 당시 정통부장관이던 당연직이사가 초대 이사장 취임을 수락.
대학설립계획(안) : 교육부에 제출하는 대학설립계획서,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에 설립대표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으로 되어 있음. 추후 교육부에의해 변경됨
설립형태 전기통신기본법(제15조의 2)에 의거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출연하는 학교법인 형태로 설립. 추후 교육법상 사립학교로 정통부와 민간기업 49 : 51 출연으로 변경됨
교육법상 대학원대학(교육법 제109조의 3. 폐지 1997.12.13 법률제5437호)으로 사립대학설립
현 고등교육법제30조 (대학원대학) 근거 ICU 설립운영
☐1997. 07. 16. 교육부의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 설립인가
교육법 제109조의 3 의거 석·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인가
☐1998. 03. 02.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석,박사과정) 개교
고등교육법 제30조 의거 석·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대학 설립인가
☐1998. 03. 02.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와 설립추진단 해산
☐2001. 11. 30.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 폐지 후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설립인가
석·박사학위과정 대학원중심대학에서 학위과정 대학으로 변경
ICU는 1년여의 설립준비기간으로 개교한 학교이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ICU가 정보통신전문이력양성을 위해 개교하기 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설립된 ICU는 이제 개교한지 10년 만에 국회와 감사원, 정통부의 이해관계에 의해 민간정보통신기업들과 다수의 의식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숙원인 ꋎ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갈 창의력과 지도력을 갖춘 고급기술인력 양성, ꋏ우수한 기술인력의 과학기술계 유도, ꋐ산업현장의 실천적 전문기술과 숙련된 기능인력 배출 그리고 정부의 IT 강국의 미래 국가성장동력 산업육성 등의 과제를 남기고 ICU 설립당시의 원대한 목표를 접으며 IT 강국의 ICU를 배우겠다는 해외 IT후발 선진국들의 부러움과 경계를 뒤로하고 스스로 폐교하게 되었다.
ICU가 설립 된지 10년 동안의 운영성과는 설립역사에 비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통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설립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고 ICU 설립 주축세력인 설립자들의 흔들리지 않은 주관이 이었기 때문이다.
ICU 설립 당시에도 현재의 감사원 지적사항 같은 문제는 존재했었다. 당시 설립자들은 여러 불편요소들이 잠재해 있었는데도 ICU 운영에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결국 IT산업발전 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설립자들의 뜻을 이어받은 ICU 당연직 이사장인 역대 정통부장관들은 ICU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ICU 구성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다. 국회와 감사원, 다른 정부부처의 지적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그런데 2004년 감사원의 지적이 원인이기도 하였지만 정통부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 중반부터 이다. 그 이전까지의 ICU 이사장인 정통부장관들은 대부분 민간산업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경험자들 이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운영해본 결과에 의해 특화된 IT 전문대학원의 운영 육성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인물들과 설립 당사자들 이다. 그래서 ICU는 사립학교임에도 불편함 없이 정통부의 지원을 받으며 국제적 IT 사관학교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6년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정통부장관은 산업체 근무경력이나 IT 관련 현장 경력이 전혀 없는 오직 정부기관의 공직생활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IT 산업현장을 통제하고 정책수립의 업무인 공직업무만을 수행해본 경험으로 ICU를 취급 하였고, 주변기관들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의 전임 장관들이 어렵게 지켜온 노고를 전혀 고려치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제시의 단순한 공직입장만 고려하며 최상의 선택이 아님을 알지만 ICU는 KAIST와 통합 하는게 최선의 대안이라는 결정을 하고 ICU 이사회를 조정하고, ICU 학생과 교수를 부추겨 정통부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있다. 그리고 역대 장관들이 설립목적의 당위성을 위해 어렵게 지켜온 ICU를 이제 더 이상 정통부가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ICU 이사회는 정통부의 결정을 반대 하였었다. ICU 총장도 정통부의 뜻을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생과 교수를 동원한 정통부를 이길 수 는 없다. 결국 총장은 자진 사퇴하고, 정통부에 의지해야 살 수 있는 IT 산업체 등 IT 관련자들과 정통부에 의해 결정되는 정통부 부설 연구기관장으로 구성된 ICU 이사회에서는 정통부의 뜻에 따라 결국 KAIST와 통합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ICU 이사회는 KAIST와 통합은 진행하되 자립운영의 방안이 있다면 변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정통부장관이 직접 ICU를 KAIST와 통합 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 나서서 이를 반대하고 ICU를 지원하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ICU 학생들과 교수들은 정통부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신들과 뜻이 같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장을 사퇴시키고 이사회를 압박할 수 있는 집단. 다른 사학기관들은 총장이 비리를 저질러도 재단이 파행을 하여도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은, 특수하게 설립된, 산업체를 위한다는 전문대학원 구성원들의 능력은 대단하다. 이런 학생과 교·직원들이 과연 개개인의 권리와 이해에 앞서 산업체를 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ICU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걸 이룩하였다. 특화된 전문대학원의 모범적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갖추었고, 단기간에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 성과도 달성 하였다. 그리고 차세대 IT 핵심기술개발과 IT 핵심기술 국제 표준화 주도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과 교육개혁을 위해 ICU와 같은 특성화된 전문대학이 다른 전분야로 확대되어 설립 되어야 하는데 ICU는 설립 된지 10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화 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거기에는 정말 엄청난 재원이 투자된다. 그런데도 공학의 선구모델을 제시한 ICU를 더 확대 발전 시켜야 함에도 극히 일부의 기득세력에 의해 의미 없는 학교로 추락해 버렸다. 그리고 ICU의 폐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ICU의 설립당시 교육목표 중에는 정보통신산업계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능력과 기술개발능력 배양. 중소기업의 애로기술개발 능력 및 창의적인 모험기업의 창업능력 배양 등의 중소정보통신기업을 위한 학교운영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고, 이는 ICU 설립 이유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
그러나 중소정보통신기업을 위한 학교운영을 하겠다고 국회에서 각서까지 쓰고 시작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의 약속을 믿는 민간기업은 없는가 보다. ICU는 약속을 지킨다고 중소기업창업보육센타를 운영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학교, 모든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창업보육센타 운영이 정보통신산업계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능력과 기술개발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아니다.
ICU 졸업생중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ICU 재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에 근무 하겠다는 학생은 단 한명도 없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기업 연구소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고 자체분석결과 발표 하면서도 설립목표가 망실된 심각성을 인식하는 ICU 구성원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는 ICU운영을 민간기업들이 하지 않고 정통부가 단독주도 하였기 때문이다. ICU 설립당시 약속된 민간과 정통부의 공동운영형 단설대학원 설립운영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ICU를 주도하던 정통부는 ICU 설립 기본계획에 의거 이제 민간에 이양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ICU를 IT 전문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것 보다 해산하여 과학기술부 산하의 국립 교육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에 무상이양 하는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정통부가 출연했으니 민간 자율운영 보다는 다른 국가기관에 귀속 시키는게 맞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정통부의 ICU 출연재원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이 사용하는 각 주파수대역별 전파사용료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인 무형의 정부자산 사용료 징수로 만들어진 국민들로부터 발생한 재원이다. 그런데도 정통부는 정통부 고유의 정부자산출연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ICU는 사립학교이다. 사립학교의 통합은 교육법상 사립학교와의 합병일때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KAIST는 학교기관이 아니다. KAIST는 단지 국내의 정신문화연구원, 한국종합예술원 등이나 해외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이스라엘), 국립 원자력 과학기술연구소(프랑스), 국립 공중위생원(일본), 프라운호퍼 연구원(독일) 등과 같이 학위를 줄 수 있는 연구기관 신분이다. 이런 국가연구기관과 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를 서로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불가능을 실현시켜 강제로 통합시킬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런데도 정통부는 ICU를 KAIST와 통합시킨다고 한다. 정부가 사립학교를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반하여 국가연구기관과 강제통합 시키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국립대는 공무원연금을 적용 받는다. KAIST는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고, ICU는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학교기관이다. ICU가 KAIST에 통합되려면 ICU 교·직원들은 ICU 폐업을 이유로 사학연금을 탈퇴하고 국민연금에 신규가입 되어야 한다. KAIST와 ICU는 법적지위가 달라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법률상 통합도 불가능하다.
이는 통합이 아니고 사립학교를 강제해산하여 잔여재산 국고 귀속 후 국가연구기관인 KAIST에 모두 무상 양여하여 ICU 재학생 전원 편입학 시키는 것인데 이 또한 감사원에서 지적한 형평성의 문제가 수반될 것이며 자산 무상양여와 재학생 전원 편입학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로 발전될 것이다.
ICU 강제폐교 후 ICU 자산은 정통부가 아닌 교육부에 귀속되게 된다. 교육부는 5000억 원에 달하는 ICU의 폐업자산을 일반사립학교 지원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육기관이 아닌 KAIST로 전액 무상 양여하는 것은 사립학교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정통부도 ICU 강제폐교 후 잔여자산을 정통부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리고 이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정부의 추진방식을 모두 배워야한다. 일반사립대학들은 KAIST와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사립대학 학생들은 국립대학, 국가연구기관으로 편입학 하는 방법을 정부가 알려줄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국립대학 학생으로 변경되면 사립대는 자연히 정리될 것이고 대학간 통합은 급가속 될 것이며 사립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대학교육개혁은 빠르게 실현될 것이다. 모든 사립대학 학생들은 더 이상 등록금인상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 ①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라고 정의 하였다.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공·사립학교의 구분에서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라고 정의하고 분명히 국·공·사립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ICU는 사립학교다. KAIST는 학위를 줄 수 있는 국립연구기관이다. 두 학교의 구분은 명확하다. 그리고 법률상 두 학교의 통합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관련법을 근간하여 법에 의해 운영되는 정통부는 법을 위반한 통합을 주장하고 교육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고 있고,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이를 부축이고 있다.
ICU가 KAIST와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절 제34조에 근거해야한다.
사립학교법 제5절 해산과 합병 내용중
제34조 (해산사유)는 ①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라고 하였다.
ICU가 KAIST와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해산사유인 ICU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학교설립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 정의한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ICU는 5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부채가 전혀 없어 파산한 상태도 아니어서 해산의 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오직 정부의 강제논리에 의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립학교가 아닌 KAIST와의 강제통합을 위해 해산되어야 한다.
ICU가 KAIST와의 강제통합을 위해 강제해산 된다고 하여도 결국 ICU의 자산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KAIST에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
사립학교법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을 보면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 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있다.
사립학교법 제35조에 근거하여 ICU자산은 ICU 정관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고 국고에 귀속된 ICU 재산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반하여 스스로 강제 해산한 ICU의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 정한 대상이 아닌 KAIST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을 위반하고 무상양여 할 수 없다. 그러나 불가능이 없는 정부의 의지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전 사학기관들이 지켜봐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육부는 ICU를 강제 해산명령을 할 수도 없다.
사립학교법 제47조 (해산명령)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라고 하였다.
ICU는 교육부에서 정한 설립허가조건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고, 설립목적의 달성이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아 교육부는 ICU를 강제 해산시킬 수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47조에 해당되어 마땅히 교육부에 의해 해산 되어야할 대학들중 아직 강제해산을 당한 학교는 단 한곳도 없다. ICU가 어떤 방법으로 해산 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KAIST에 귀속되고 재학생 전체 편입학 되어지는지 우리 모두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전 사학기관과 전 사립대생들은 배우게 될 것이다.
ICU 문제는 2004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시발된건 아니지만 감사원 감사이후 내부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쟁점이 된건 사실이다.
ICU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었다. 정통부가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문제, 정통부가 사립학교인 ICU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전폭 지원하여 다른 사립학교와 차별화한 문제 등이 ICU가 설립된 1998년, 아니 설립 이전인 1997년 설립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문제화 되었었다.
그런데도 ICU는 설립되었다. 국회로부터 민간정보통신기업이 운영에 참여하는 IT 산업 발전을 위한 ICU 운영, 약속을 하고 동의를 받았고, 감사원과 교육부, 재경부 등으로부터 정통부가 국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ICU 설립지원, 그리고 설립후 ICU 대학헌장 제7장에 의거 안정발전기가 도래하여 운영이 안정화되면 민간이양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설립 동의를 받고 ICU는 설립되었었다.
그러나 ICU 설립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던 설립자들과 ICU가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게 든든하게 지켜주던,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던 ICU 당연직 이사장인 이전 정통부장관들의 의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ICU가 설립 된지 10년 만에 폐교되게 되었는데 ICU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했던 인물들은 당시의 당위성이나 운영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열심히 이를 저지해야 하는데도 아무도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그러니 당시 도움을 주었던 국회나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감사원, 교육부 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ICU 설립, 운영의 역사를 승계한 국회의원이 없어 국회의 요구에 의해 ICU가 설립 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전혀 없고, 설립 필요성을 인정하던 정부부처의 관련자들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와 정책은 다음으로 승계 되는게 아니고 관련자 변경에 따라 항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전임자들의 행적을 비판하여 새로운 정치와 정책을 해야 하는 것임을 ICU의 문제발생과 해결결과를 보고 알게 된다.
감사원도 ICU와 같은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감사원은 부설 감사교육원에 감사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였으나 당시 정부의 각 부처들이 교육부의 단설대학원설립 근거법률에 의해 ICU와 같은 정부부설 사립대학원설립을 추진하였고 일부는 설립 되었고 일부는 설립하지 못하였다.
당시 감사원이 감사대학원을 설립 하였다면 현재의 감사원은 ICU를 감사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 산하에 국정대학원이 설립 되었다면 ICU는 국회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대학원이나 국정대학원이 설립 되었다면 ICU와 같은 단설대학원 설립기준에 의해 사립학교로 설립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정통부가 정통부 부설이 아닌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지원하는지 등의 감사원지적은 없었을 것이다.
ICU는 단설대학원 설립근거에 의해 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1년에 학부과정 대학을 만들기 위해 ICU 법인은 두개의 대학 운영을 추진하였다. 그러다가 ICU는 두 대학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원대학을 스스로 폐지하고 학부과정 대학교로 통합하였다.
ICU는 이때 이미 설립의 당위성과 설립목적이 그리고 설립기본구상이 상실되었다. ICU는 설립목적의 특성을 망각하고 스스로 일반대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ICU가 설립당초의 목적대로 학부과정 없는 단설대학원으로만 운영 되었다면 현재 발생한 ICU 사태는 그 의미와 문제발단이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정통부는 당연 지원하던 특수목적대학의 특수성을 일반화로 변경 시켜놓고 이제는 일반 사립대학교 지원은 불가능하니 더 이상 문제를 안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KAIST와 합쳐지기만 하면 더 큰 지원을 해주겠다고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조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에서 주도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KAIST를 이미 KAIST가 되어버린 폐교한 ICU를 정통부는 어떤 근거로 월권하여 지원하게 될지 아니면 통합의 전재를 완성하기 위한 정책적 허구인지 우리 모두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ICU의 설립 당시부터 존재했던 문제들이 현실화 된 건 2003년 12월 23일 정통부 정보화근로사업 및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사청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국회의 감사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2004. 4~2004. 7. 까지 4개월간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4. 7. 29.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회는 ICU 문제를 발생시키기 전에 ICU 설립당시의 국회 속기록을 먼저 확인 했어야 했다. 당시 여당의 ICU 설립지지와 당시 야당의 설립반대에 국회는 민간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이유로 당시 정통부장관에게 각서를 받고 ICU 설립지원을 하였는데 현재의 ICU 사태가 발생한 배경은 당시 야당이던 ICU 설립을 반대했던 현재의 집권당은 ICU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ICU 운영 문제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ICU 설립운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현재의 거대야당은 전임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하여 설립지원을 하였던 ICU에 대하여 불법설립과 불법지원을 했다는 근거 없는 이유와 문제로 KAIST와 통합하라고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에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전형적인 ICU의 문제에 해당되는 교육의 중립성과는 일치하니 않지만 한 학교를 두고 시대에 따라, 그리고 관련된 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설립지원의 타당성과 폐교의 정당성이 주장될 수 있는 것인지는 ICU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교육전반에 대한 투철하고 분명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교육기본법 제1조의 교육목적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ICU 설립당시 정통부 및 교육부 등과 협의했던 내부 회의록부터 확인했어야 하였다. ICU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만 판단하지 말고 설립당시의 의미와 필요성, 당위성 등을 먼저 판단했어야 한다. 감사원이 설립을 준비했던 감사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인정하였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선 고려하여야 했다. 정부부처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사립 대학원대학이 ICU만 있는 것도 아닌데 유독 ICU만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특히 정통부가 설립한 사립대가 아닌 민간산업체가 주축으로 설립을 원해 정통부가 IT 산업발전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 지원하여 설립된 학교를 정통부가 설립한 사립학교라 단정하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ICU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보다는 설립당시의 목적대로, ICU 정관과 대학헌장에서 정한 방향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먼저 검토 했어야 한다.
그리고 정통부는 ICU 설립당시 학부과정 없는 대학원대학 설립 약속과 국회, 감사원, 민간 IT 산업체와의 약속을 이행하였는지 먼저 파악 했어야 할 것이다. 설립당시의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중소정보통신산업체를 위한 대학원운영과 교육부의 학위과정 없는 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법 재정의 취지대로 ꋐ산업현장에서 실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전문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제대로 갖춘 인력 배출, ꋏ우수한 기술인력의 과학기술계 유도, ꋎ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갈 창의력과 지도력을 갖춘 고급기술인력 부족문제 해결 등의 당시 교육개혁의 취지대로 이행 하였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정통부가 주장하던 남아도는 학부과정의 육성이 아닌 절대 부족한 석·박사과정 육성을 위한 ICU 설립목적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ICU 설립기본계획대로 석·박사과정 고급산업인력육성의 ICU 설립 목적을 잘 준수하였다면, 모든 대학들이 결사반대하던 학부과정을 새롭게 신설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ICU 사태가 발생 되었을 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정통부와 민간을 위한 공동운영형의 운영형식을 유지하였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은 연구소와는 다른 차별화된 존재조건을 갖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인 정통부가 운영하는 ETRI와 같은 눈에 보이는 연구성과를 ICU에 요구하지 않았는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과위주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책사업으로 ICU를 지원하지 않았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ICU 지원을 예고 없이 중단한 이유는 10년간 유지하던 지원을 ICU가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게 차년도 운영예산전액 삭감한 아무런 계획 없는 극단적 조치 이유는 국회나 감사원의 지적보다는 정통부가 매년 발표해야할 정책과제성과들 중 ICU에서 발생되는 수치적 성과가 가장 미미해서 더 이상 정책적 지원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 ICU 스스로 KAIST와 통합을 원하도록 만들기 위해 KAIST와 통합만 하면 더 많은 운영예산을 지원 하겠다고 하며 ICU에 지원하던 운영예산을 무기화 하지 않았는지 정통부는 자신에게 되물어봐야 할 것이다.
ICU 사태의 발단이 공식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국회의 감사청구로 감사원에서 정통부의 1998년도 이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출연사업으로 집행된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정보화근로사업」, 그리고 「지식정보화사업」등 감사청구 대상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정보화촉진기금이 국가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규정 등을 보완․개선토록 하는데도 감사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감사원은 말하였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의해 감사를 실시함과 감사실시 목적은 “정보화촉진기금이 국가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하면서 감사실시 목적과는 상반된 감사결과인 국가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위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상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정보통신산업 전문인력양성에 정보화촉진기금 사용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지적을 하여 감사목적과 감사실시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자인하였다.
그리고 관련 제도, 규정 등을 보완․개선토록 하는데도 감사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였다고 하면서 결과는 ICU가 설립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관련제도, 규정 등의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또한 ICU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개선도 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감사지적을 하여 전혀 엉뚱한 감사피해만 만들었다.
감사원이 실시한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출연사업은 감사원의 감사실시 대상내용 이전부터 집행되었던 사업인데 유독 ICU가 설립된 1998년도부터의 사업에만 집중하였고 결국 감사원은 정통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게 아니고 국회 과기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ICU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조의 지위에 의거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고 제20조 임무인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고, 제21조 및 22조에 의거 감사대상기관의 결산의 확인과 회계검사의 범위를 정하며 제3절 직무감찰의 범위에 따라 제4절의 감사방법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제6절의 감사결과를 처리하여 제12조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제11조의 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헌법 제99조에 의한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42조에 의거 수시보고를 한다.
그러므로 2004년도 감사 이전에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감사는 1998년 이후 매년 실시되었으나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ICU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감사지적을 단 한번도 하지 않고 대통령과 국회에 매년 보고 하였었는데도 유독 2004년 실시한 국회의 감사청구에 의한 특별감사에서만 그동안 발생된 문제가 전혀 없던 ICU 관련하여
그동안 ICU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처음 발견한 것과 같이 ICU 설립·운영의 근간에 대한 지적을 하여 감사원 검사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보도 자료도 발표하여 설립역사가 짧은 ICU는 감사원에 의해 관심이 집중된 유명세를 탔었고, 당시 각 언론에서는 ICU 설립 및 운영, 정통부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불법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며 이때부터 ICU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 하였다.
우리는 감사원의 ICU 감사에 대한 감사지적 원인과 감사조치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감사원법에 의거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판별할 수는 없지만 감사원 감사행위가 적정하였는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감사원의 ICU에 대한 지적사항과 그 조치내용들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ICU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법에서 정한 사학교육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 ICU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등을 중심으로 비교 정리하였다.
감사원이 2004년 정통부에 지적한 내용은 정통부의 사학교육육성 및 민간 정보통신 산업체 지원과 IT 산업발전을 위해 설립된 ICU 설립운영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정통부의 연구개발계정 집행분야에 대한 감사만을 실시하고 그와는 전혀 다른 감사지적을 하였다.
감사원은 바른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정의롭고 도덕적인 관념으로 포괄적인 이해의 범주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를 예측하여 피감사자의 입장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감사원법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 사실에 입각한 바른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이전에 정당한 도덕적 관념에서 감사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하고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용으로 최종 결정된 결과를 발표해야하며 발표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의 최종 의결된 사항도 과정과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면 준엄한 감사원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1조에 의거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점을 인식하고 감사원법에 우선하는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고유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미 감사결과 발표 하였어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 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2004년 7월 29일 감사결과 발표 보도한 내용들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지적원인과 내용> 및 그에 대한 <의 견>, 감사지적 <조치사항> 내용과 <의 견>으로 정리하였다.
<감사지적원인과 내용>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설립형태 부적정
○ 정보통신부에서 1997년 7월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을, 같은 해 12월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를, 2001년 11월 학부과정을 신설
◈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부설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 제3조와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취지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공단체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데도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 연구원 부설의 대학원대학 설립을 반대하자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사립학교 형태의 대학원대학을 설립
<의 견>
민간 정보통신기업들은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급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소수 배출되는 석·박사급 인력들은 대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 만을 선호하여 정보통신 기업운영의 위기를 느끼고 스스로 힘을 모아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위한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대학원설립추진기업협의회를 발족시켜 정보통신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던 중 이를 지원하겠다던 정통부가 돌연 정통부 부설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통신기본법을 개정하고 ETRI 정관을 개정하여 민간기업들을 등지고 추진하다 이를 알게된 정보통신기업들과 국회, 감사원, 교육부의 반대에 의해 민간기업을 위한 민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대학원 설립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래서 각계의 승인과 동의를 얻어 정통부가 설립한 학교가 아닌 정통부가 지원하고 민간기업들이 설립하는 대학원으로 진행되었고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한 학부과정 없는 대학원대학으로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여 설립 되었다.
감사원은 고등교육법 3조와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취지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공단체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데도 정통부는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고 지적 하였으나 고등교육법 3조와 사립학교법 제2조의 내용은 국·공립, 사립학교의 정의를 구분하는 것이지 국가기관, 공공단체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 연구원 부설의 대학원대학 설립을 반대하자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사립학교 형태의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것이라고 지적 하였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책연구소 부설대학원 설립을 반대해야할 근거도 없고 특히 부설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재원은 정보화촉진기금 이었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정통부가 운영하는 연구원부설 대학원대학 설립 일지라도 사립형태의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을 한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ICU는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설립한 사립학교라는 뜻이고 이는 국회 과기정위원회의 일부의원의 주장과 같은 불법으로 설립된 ICU 라는 것인데 만약 ICU가 불법으로 설립 되었다면 교육부는 교육법에 의거 설립이 불가능한 불법학교를 설립승인 해준 것이고 ICU에서 교육을 받고 취득한 학생들의 석·박사 학위 또한 불법학위 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ICU는 설립당시 국회와 감사원, 교육부, 민간정보통신기업 등의 요구를 적용하여 당시 부족했던 정보통신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집중 양성하기 위해 사립학교로 설립이 되었고, 정통부가 설립하려 했던 정부부설대학원 설립 계획은 새로운 국가출연 대학원 설립을 반대하던 다른 정부기관들에 의해 저지당한 상태였다.
그런데 감사원이 직접 ICU 설립당시는 정통부 부설대학원 설립을 반대하며 사립형태로 대학원을 설립하라고 했으면서도 지금은 정통부가 부설대학원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사립대학형태로 설립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정통부뿐만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들도 교육부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였고 그 설립형태는 국가에서 출연을 하고도 모두 사립학교로 설립 되었고 지금도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에 설립된 정부출연 학교는 ICU와 같이 모두 사립학교로 설립 되었고 사립학교가 아니면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감사원이 지적한 정통부에서 설립한 사립학교 ICU의 설립형태 부적정 지적은 감사원이 관련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ICU와 같은 시기에 설립된 다른 정부부처의 학교들은 보면
기획예산처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구원법 제13조에 의거한 정부예산출연으로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여 1998년 국제대학원대학(KDISchool)을 설립하고 1999년 11월 국제정책대학원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운영중이다. http://www.kdischool.ac.kr/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여 학교법인 국제산업디자인학원을 설립하고 국제산업디자인대학을 설립하여 학교부설 산업디자인연구소를 운영중이다
산업자원부가 운영중인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교육원은 기존 2년제 교육과정을 1998년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4년제 산업기술대학으로 생산기술연구원 부설이 아닌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대학교를 설립하였다. (개방 81421-453)
ICU는 정통부가 민간기업들과 다른 정부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제15조의 2)에 의거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출연하는 학교법인 형태로 교육법상 대학원대학으로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는 무관한 독립된 학교법인으로 설립 되었다.
정통부가 ICU를 정통부 부설대학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제5항을 1996.12.30. 개정공포 하였으나. 감사원등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들의 반대로 정통부 부설이 아닌 독립된 학교법인으로 1998년 ICU가 설립 되자 정통부는 스스로 1999. 1. 29.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제5항을 삭제 하였다. 그리고 ICU가 정통부 부설학교임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다.
ICU의 기본설립 골격은 민간이 운영하고 정통부가 지원하는 독립된 학교법인 형태로 기획되었는데 정통부의 우격으로 중간 변화 되었으나 결국 정통부가 정통부 부설학교 설립을 포기하고 기본계획대로 진행 되었지만 ICU 운영은 주변의 모든 의견이 배제된 정통부의 부설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다.
ICU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국회 과기정위원회와 정통부에 의해 KAIST 와의 통합을 전재로 정리 되어야할 학교라면 당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다른 정부부처 산하에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형태로 설립된 학교들도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고 곧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르겠다.
<감사지적원인과 내용>
◈ 또한 위 연구원 부설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였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학부과정을 신설할 수 없었는데도
- 사립형태의 편법으로 위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2001년 11월 위 학교법인에 사립형태의 대학교(학부과정 정원 매년 120명, 4년 480명)마저 설립
△ 그 결과 대규모의 공적 재원(정보화촉진기금)으로 사립형태의 대학교를 설립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의 견>
ICU는 교육부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단설대학원설립 근거에 의해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한 학사과정을 설립할 수 없는 대학원대학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한지 4년 만에 폐쇄시키고 일반 학부과정이 있는 일반대학으로 재설립 하였다.
ICU가 정통부에 의한 ETRI 부설은 아니지만 정통부와 감사원의 주장대로 ETRI를 ICU 설립자라 하더라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립)”에 의거 학부과정을 설립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정통부는 학부과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며 설립 기본계획에도 위배되는 학부과정을 신설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다.
ICU의 처음 시작은 설립 당위성이 분명한 대학원대학으로 시작 되었지만 다른 정부기관들이 설립 운영하는 전문대학원과는 달리 정통부에 의해 대학원대학은 폐쇄되고 학부과정이 있는 일반대학교로 변경되어 석·박사과정 고급전문인력 양성만을 위한 대학원설립의 기본계획은 망실되었다.
정통부에 의해 ICU의 학부과정 설립당시 다른 일반대학들은 이를 강력히 반발 하였다. 반발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국내대학에 존재하는 무분별한 학사과정 배출인력들은 산업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없고 다시 재교육을 해야만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산업체들이 나서서 직접 기업에 필요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교육 하겠다고 ICU를 설립한 것이고 정통부도 ICU 설립 당시 남아도는 학사인력배출 문제를 고민 하였었다. 그런데 정통부가 나서서 새로이 학사과정 대학교로 변화시킨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ICU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학부과정 신설이 아닌 학부과정 전체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운영 여력과 학사과정 캠퍼스구축 비용으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ICU 폐교후 KAIST와 통합 등의 국가 IT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세계적인 IT 전문 공과대학인 인도공대, 대만 타이완대학, 미국 스탠포드, MIT, UIUC 등 보다 더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IT 전문교육기관으로 성장 되었을 것이고 ICU의 설립기본계획대로 세계 TOP 10의 위치에 진입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조차도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경쟁적으로 IT전문 특성화 대학을 설립하거나 준비 중이다. 특히 ICU는 해외 IT 후발선진국들에게 특성화 학교의 모델이 되고 있는 국내유일의 IT전문 특성화 대학인데도 확대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논리와 이에 편승한 정통부의 책임회피로 설립 된지 불과 10년 만에 폐교될 것이고 국내 IT산업의 국가경쟁력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 조치사항 >
□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 앞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편법으로 사립대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고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 앞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적단체에서 공적 재원을 사용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인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의 견>
감사원은 ICU 설립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설립의 필요성, 설립경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법규등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체 정통부가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 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강력히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도 정통부에 요구하는 조치사항은 “앞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편법으로 사립대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수용하면 현존하는 ICU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더는 정통부가 사립학교를 설립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는 정통부가 ICU를 대학원과정에서 학부과정을 신설한 것과 같이 전문대학, 전문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등을 새롭게 신설하게 될까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IT전문대학교인 ICU를 일반종합대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내용으로 판단되나 감사원이 보도내용으로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처리결과와는 달리 또 다른 이면 조치사항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한 조치내용 대로라면 정통부는 ICU 운영을 기존방식대로 계속 유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통부는 매년 지원하던 ICU 운영비를 점차적인 방법이 아닌 일순간에 그것도 ICU가 아무런 대비로 할 수 없게 전혀 예고 없이 전액 삭감하여 ICU의 기존 이사진들이 힘들게 지켜온 ICU의 설립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체 실효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교육관련법 등을 위반하며 국립 교육연구기관인 KAIST와 통합을 하라고 ICU 구성원과 이사진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KAIST와 통합만 하면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ICU를 설득 조정하고 있다. KAIST와 통합만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약속대로 지원할지는 모르겠으나 부총리가 수장인 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KAIST에 정통부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IT산업육성을 위해 설립된 ICU의 특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미 KAIST가 되어버린 폐교한 ICU를 어떻게 관리가 가능한지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막대한 자금과 관심을 집중했던 ICU를 단지 감사원이 앞으로 더 이상 사립학교를 설립하지 말라는 지적만으로 정통부가 스스로 버리는 것을 보면 감사원이 정통부장관의 ICU 이사장직 겸직 부적정 지적에 대한 정통부의 무책임한 정책적 반발일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감사지적원인과 내용>
IT전문인력양성 자금 부당 지원
○ 정보통신부에서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에 1997년부터 2003년까